어린이집지원
보육컨설팅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평가절차
평가대상 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결과발표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평가 참여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업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핟다.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 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 구분 | 영역(6개) | 항목(15개) |
|---|---|---|
| 1 |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
| 2 |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지원 |
|
| 3 |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
| 4 |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
| 5 |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
| 6 | 건강 및 안전 |
|
상시 자체점검
사전컨설팅
평가일정 통보
평가대상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평가 결과 확정
평가결과 사전통지 및 최종통보
소명심사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재평가
가제 컨설팅 신청
(수시접수)
각 어린이집에
일정 안내 및 조정
현장지원 컨설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