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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4 조회 855
첨부파일 붙임1.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9월).hwp  다운받기
붙임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9월).hwp  다운받기
붙임3.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9월).pptx  다운받기
붙임4.사이트별 교육영상 안내(요약).pdf  다운받기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에 관한 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아동복지법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에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 111(), 17~19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내드리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아직 이수하지 못하신 보육교직원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

국가평생교육포털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receipt/lecture/readReceiptLecture.edu?paramCodeType=ON&lecture.course_code=LEC20181231111413127&userType=1)

 

<오프라인 교육(여주센터)>

111(), 17~ 19, 장소: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다목적실

강사: 이소영부장(한국생활안전연합)

내용: 아동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yeojucare.or.kr/m3/sub4_view.asp?sn=7&datToday=20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