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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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4 | 조회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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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에 관한 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에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 11월 1일(금), 17시~19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내드리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아직 이수하지 못하신 보육교직원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 ○ 국가평생교육포털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오프라인 교육(여주센터)> ○ 11월 1일(금), 17시 ~ 19시, 장소: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다목적실 강사: 이소영부장(한국생활안전연합) 내용: 아동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yeojucare.or.kr/m3/sub4_view.asp?sn=7&datToday=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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