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가정양육지원
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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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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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혹은 급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한가요?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6~36개월 미만 영아
이용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시간제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이용안내
구분 |
내용 |
보육료 |
정부지원금 |
시간당 3천원 |
본인부담금 |
시간당 2천원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가능
이용절차 및 방법
시간제 보육료 이용절차 및 방법 1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공인인증 로그인)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처음 1회만 등록하면 계속 이용가능 합니다. |
시간제 보육료 이용절차 및 방법 2 : 시간제 보육 예약
시간제 보육예약 |
시간제보육은 예약제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제 보육 예약 방법
구분 |
사전예약 |
당일예약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 |
전화신청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1661-9361) |
신청기간 |
서비스이용 1일 전까지 |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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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료 이용절차 및 방법 3 : 시간제 보육이용
시간제 보육이용 |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이용시 제출셔류 (첫 이용시만)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시간제보육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작성 후 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다운
- 이용시 준비물
- 자녀의 개인물품 : 기저귀, 여벌옷, 개별침구, 물티슈, 가제수건, 간식(점심), 물컵 등
※ 개인물품에 자녀의 이름을 부착하여 준비
- 이용시 유의사항
- 시간제보육 기관에서는 급, 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12~13시)에 이용하는 경우, 점심을 1회 분량씩 용기에 담아 반드시 준비합니다.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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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료 이용절차 및 방법 4 : 보육료 결제
보육료 결제 |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구.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가능)'로 후불결제
※ 보육료는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자동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결제는 제공기관에서만 가능하며 ARS, 모바일 등 외부결제는 불가합니다.
※ 현금결제 시 정부지원금 없이 시간당 5,000원으로 결제됩니다. |
예약시간 수정 및 취소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대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예약시간 연장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예약시간 연장
※ 당일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취소 버튼 클릭하여 예약취소
※ 예약 변경, 취소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당일 기준)
※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시간제 보육 예약시간 수정 및 취소
서비스 이용 당일 |
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 이용 |
-1 |
-2 |
-3 |
-4 |
※ 당월 누락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바우처 지원 및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당월 벌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