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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

홈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
보건복지부(상시지원)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가 결혼.연가 및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대표자, 보조교사등은 미지원

지원형태

  • 평일(월~금)09:00~18:00 (휴게1시간 포함)
    • ※ 토요일은 미지원
    •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안내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우선순위 적용)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 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 ~ 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최대 10일)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3일)
유산
(~11주미만 (5일)/12~15주 10일)
5일(최대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일(최대3일)
일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1일(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최대 5일)
  • ※보수교육(직무교육), 본인결혼 신청 시 증빙서류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첨부서류 없을 시 우선순위 제외)
  • ※대체교사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 ①대체교사 처음 신청하는 어린이집
    • ②대체교사 처음 신청하는 보육교사
    • ③대체교사 지원일수 누적이 적은 교사
    • ④장기근속 보육교사
    • ⑤보육교사, 원장겸 보육교사
  • ※연차 사유의 경우 대체교사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한 어린이집에 중복지원 안됩니다.
  • ※지원사유별 지원일수는 연간 지원일수를 의미하며, 이는 많은 보육교사들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긴급지원은 센터에 유휴 인력이 있을 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시기 및 신청 시기

  • 지원 시기 : 1월~12월(총 12회기)
  • 신청 시기 : 전월 1일~10일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월 1~10일까지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신청하기
      (증빙서류 첨부)

    • 신청기간 마감 후
      지원어린이집 확정

  • 지원여부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월 17일 17:00 이후 확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배치확인

지원제한

  • 임용 된 지 1개월 미만자는 미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확정 후 취소, 임의로 반 또는 교사 변경, 휴게시간 미준수 시 다음 회기 배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나 기타 잡무(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교구제작, 조리업무 등)는 하지 않습니다.
    단, 배정 된 반의 교실과 그 교실 안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합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09:00~18:00) 및 휴게시간(1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 문의

  •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883-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