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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

홈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
보건복지부(직접채용)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가 결혼.연가 및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서류 다운받기

※ 관련서류제출 yeojucare@naver.com ※ 대체교사 임면보고(14일이내)와 동시에 인건비 지원 신청

  • 대체교사 채용 직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우선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보조교사등은 미지원

지원 단가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 이내에 여주시청에 채용된 대체인력 면직신고와 동시에 인건비 지원 신청

  • 대체교사 지급액 : 일당(8시간) 96,500원/인 (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대체교사 근무시간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으로 지급)
  • 대체조리원 지급액 : 일 80,24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
    - 일 8시간 근무(어린이집 근무형태에 따라 8시간 미만 근무시 시급으로 지급)
  • ※휴게시간 :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일당형 지급 지원기준에 충족됨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 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 ~ 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최대 10일)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3일)
유산
(~11주미만 (5일)/12~15주 10일)
5일(최대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일(최대3일)
일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1일(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최대 5일)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 어린이집
    • 수요발생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모집
    • 대체인력 채용
    • 대체인력 서류제출
    • 여주시청 서류제출
      • 임면보고
      • 인건비 신청서
  •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인력 어린이집 신청서 확인
  • 여주시청
    • 임면보고 확인
    •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연계 현황확인
    •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유의사항

  • 대체인력 인건비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반드시 신청한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팩스는 누락 될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보내실 때는 yeojucare@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시 지원금 환수 및 영유아보육범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문의

  •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883-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