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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란?
어린이집 질 관리를 위하여 단순한 제도로서의 평가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 평가제 추진 배경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평가제가 시행된다. 평가제 시행은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추진되어 온 어린이집 질 관리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평가제 기본방향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
  •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평가절차

평가대상 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결과발표

개정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목적

  • 01 첫번째 이유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 02 두번째 이유

    평가 참여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업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핟다.

  • 03 세번째 이유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 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평가제 개편 주요내용

  •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향상’ 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편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공표(24.12.) 및 시행(24.7.3.)
  •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집중 평가
    • 영유아 웰빙, 발달 중심의 평가지표로 개편
    • 당일 관찰과 면담 위주로 평정방식 변경, 확인문서 최소화
  •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방식 개선
    • 평가결과 등급제 폐지
    • 영역별 서술형 평가결과서 제공
  • 부모와 교직원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주도 평가 실시
    • 현장평가 전 어린이집·보호자에 의한 자체평가 기간 확대
    • 자체평가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용·부모용 안내자료 지원
  • 컨설팅 중심의 자율적
    질 관리 체계 지원
    • 연차별 자율관리
    • 자율관리 컨설팅
    • 어린이집 질 관리·개선 지원

평가지표 구성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영역 → 평가항목” 순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방법
구분 영역(6개) 항목(15개)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 따듯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지원
  •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구성 및 운영
  •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2-2. 영유아 또래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4-1. 관찰 및 실행계획
  • 4-2. 보육과정평가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5-1. 보온의 질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 상호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5-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6 건강 및 안전
  •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 쾌적성
  •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6-3. 실내외공간, 시설 설비의 안전한 관리
  •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개정어린이집 운영체계

  • 준비
    • 어린이집

      상시 자체점검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컨설팅

  • 평가대상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일정 통보

    • 어린이집/지자체

      평가대상 확인

  • 자체평가
    • 어린이집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현장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종합평가
    • 종합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확정

  • 결과발표
    •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

      평가결과 사전통지 및 최종통보

    • 소명심사위원회

      소명심사

  • 결과공표
    • 교육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평가 후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
      • 연차별 자율관리
      • 자율관리 컨설팅
      • 어린이집 질 관리, 개선 지원
    • 교육부

      재평가

평가제 컨설팅 목적

  •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육교직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여 지표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평가대상 : 어린이집 평가에 참여하는 신규 및 정기 어린이집
01 신청

가제 컨설팅 신청
(수시접수)

02 사전준비

각 어린이집에
일정 안내 및 조정

03 평가제 컨설팅

현장지원 컨설팅 진행

04 결과보고
  • 어린이집:만족도조사제출
  • 컨설턴트:결과보고서작성
세부사업내용
01 교육
  • 평가제 설명회
  • 평가제 지표이해교육
  • 평가제 심화교육
    (관찰과 평가, 보육일지 작성)
  • 평가제 심화과정 워크샵
    (상호작용, 보육일지 작성)
02 현장지원
  • 현장방문 컨설팅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점검 및 개선사항 안내
03 어린이집 방문
  • 우수 어린이집 방문
04 어린이집 방문
  • 평가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 온라인으로 상담
  • 평가제와 관련된 정보제공

문의

  • 031-883-2019(내선103) 담당자: 컨설턴트 김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