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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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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며,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평 일 07:30~19:30 (12시간)
토요일 07:30~15:30 (8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기본교육
    • 대상 : 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 교사 : 담임 교사 근무

      정기적인 대면 보육 시간은 7시간으로 설정

      - 보육 7시간 + 준비시간 1시간 업무 (+1시간 휴게) - 등원 지도를 위한 당번 형식 통합반 보육은 가능
    • 시간 : 9:00~16:00

      기본 보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원칙은 동일 -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

      종일반 맞춤반 구분은 폐지,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 시간 보장

      종일반/맞춤반 폐지 후 기본 보육으로 통일
  • 연장보육
  • 대상 : (0-2세) 자격 아동 (3-5세) 신청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 기존 종일반 자격 아동 중 연장보육 신청 아동 - 이용 신청 :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 연장보육 자격승인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 별도 자격 기준 없이 연장보육 신청 아동 - 이용 신청 : 어린이집에 신청 * 신청서 서식 제공 예정

연장보육 신청 절차

연장보육 이용 여부 상담(원장 ↔ 부모)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간 상담을 통해 먼저 연장보육 수요 파악 후 부모들과 보육 이용시간 상담, 이후 부모들은 연장보육 여부 결정을 하여 어린이집에 전달.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규모 확정.
연장보육 신청
  • (0-2세)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는 승인
  • (3-5세) 어린이집에 신청
연장보육 아동 등록
  • (어린이집) 연장보육 아동 시스템 등록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연령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1인당 영아 3명 교사 1인당 영아 5명 교사 1인당 영아 7명 교사 1인당 영아 15명 교사 1인당 영아 20명

어린이집 입소대기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 이내입니다.
※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과 함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