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며,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평 일 07:30~19:30 (12시간)
토요일 07:30~15:30 (8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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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담임 교사 근무
정기적인 대면 보육 시간은 7시간으로 설정
- 보육 7시간 + 준비시간 1시간 업무 (+1시간 휴게)
- 등원 지도를 위한 당번 형식 통합반 보육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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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9:00~16:00
기본 보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원칙은 동일
-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
종일반 맞춤반 구분은 폐지,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 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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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0-2세) 자격 아동 (3-5세) 신청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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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 기존 종일반 자격 아동 중 연장보육 신청 아동
- 이용 신청 :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 연장보육 자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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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 별도 자격 기준 없이 연장보육 신청 아동
- 이용 신청 : 어린이집에 신청
* 신청서 서식 제공 예정
연장보육 신청 절차
연장보육 신청
- (0-2세)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는 승인
- (3-5세) 어린이집에 신청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연령구분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교사 대 아동비율 |
교사 1인당 영아 3명 |
교사 1인당 영아 5명 |
교사 1인당 영아 7명 |
교사 1인당 영아 15명 |
교사 1인당 영아 20명 |
어린이집 입소대기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 이내입니다.
※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과 함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