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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이용안내

홈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이용안내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입소대기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서 가능
※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온라인 입소대기 신청 불가

입소대기 등록 시점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대상 아동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대기 신청 방법

  • Step_01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 Step_02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 Step_03
    예약신청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재원중인 아동 3개소)
  • Step_04
    입소대상자 확정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Step_05
    입소우선순위 자료 제출
    보호자는 입소순위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Step_06
    아동 입소처리
    입소우선순위 자료를 확인 후,
    어린이집은 아동을 입소처리합니다.

※ 입소우선순위는 ‘입소일’ 기준입니다.
※ 입소순번은 입소대기중인 아동 중에서 입소희망월이 익월까지인 아동의 순번입니다.
   신학기(3월) 입소확정을 위한 입소순번은 매년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공지됩니다.
※ 입소확정 단계에서는 증빙 서류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입소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 및 입소대기 연장 안내 알림 발송
    ※ 다른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건에 대해 유지 희망시, 7일내(알림일 기준) 입소대기 신청 연장 필수, 그 외 시스템상 자동 취소 진행
    입소대기 연장 경로 :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현황

입소시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방법

  •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
  • 임신육아종합포털에 업로드 (위치 :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증빙)

입소 취소 (삭제)시 유의사항

  • 입소대기 신청건을 취소(삭제)할 경우, 취소(삭제)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
    (위치 : 아이사랑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복구)

입소 순번 안내

  • 입소 순번 : 입소대기 중인 아동중에서 입소희망 예정월이 익월까지인 아동의 순번
    (예시 : A아동의 입소 희망월이 2022년 2월인 경우, 입소희망월이 2022년 3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소점수, 입소신청일에 따른 순번)
  • 다만, 매년 3월 어린이집 입소를 할 경우, 신학기 순번으로 별도 안내
    (새학기순번 : 입소희망월이 과거 - 매년 3월 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소점수, 입소신청일에 따른 순번)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 우선 대상 기준

입소우선순위 및 확인서류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자세히보기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자세히보기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자세히보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자세히보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비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든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자세히보기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자세히보기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자세히보기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자세히보기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 (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자세히보기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자세히보기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미해당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여야 함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단축번호 1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닫기버튼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닫기버튼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취업 준비 중 또는 취업중인 부모의 아동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안내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필수
취업준비자 1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 필수 ①② 중
1부 필수
2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필수
자영업자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신규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 · 어업인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 · 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닫기버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안내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 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닫기버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및 확인서류

대상자
  • 전몰군경의 자녀
  • 전상군경(상이등급1~3급)의 자녀
  • 순직군경의 자녀
  • 공상군경(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4.19혁명부상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순직공무원의 자녀
  •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확인서류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닫기버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취학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2자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임신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 해당항목 선택가능

다자녀가구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안내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닫기버튼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제 1형 당뇨아동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안내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제 1형 당뇨아동 진단서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닫기버튼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안내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 서류
필수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닫기버튼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안내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닫기버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두 다리의 어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해당함)
    • 1)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읽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해당함)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행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인느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앙비 65밀미터수은주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폐를 이식받은 사람
    • 2)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적인 뇌성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 (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가. 지체장애와 뇌병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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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당시,
임신중인 경우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출산후인 경우 > 만 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택 1

임신부의 아동을 확임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출산전)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임신증빙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