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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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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의 목적

  • 가정 - 어린이집 - 지역사회
  • 소통 - 협력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 제공, 영유아의 권리와 행복 추구

열린어린이집의 선정 기준

열린어린이집의 선정 기준 | 선정대상, 선정 요건, 선정권자, 신규 선정 및 재선정, 선정 취소로 구성
선정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참여·선정 가능
선정 요건
  • 개방성(공간 개방성, 부모 공용 공간, 정보공개, 온라인 소통 창구 등)
  • 참여성(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에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 만족도 조사, 부모 참관, 자체 부모모니터링 등)
  •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등)
  •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화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신규 선정 및 재선정
  • (신규) 선정 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 선정함.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효기간이 도래한 열린어린이집에서 재선정을 희망 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을 재선정 함.
선정 취소
  •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체계

  • 보건복지부
    • 연도별 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대상 교육
    •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 개발 · 보급
    • 홍보, 우수사례 확산 등 지원
  • 시 · 도
    •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 지자체형 선정 · 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 우수형 추천 (시도→복지부)
  • 시 ·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 시 · 군 · 구
    •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 열린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 시 · 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 열린어린이집
    • 열린어린이집 운영
    •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요청
  • 영유아 부모
    •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참여
      (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