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관리 | 안전관리 | 급식관리 | 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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