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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시간제보육실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처음 경험해보는 낯선 장소인 시간제보육실에서 당연히 아이는 불안하고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와 헤어질 때 더울 격렬하게 반응 할 수 있는데 이때 아이 몰래 나가거나 거짓말(“엄마 화장실 다녀 올께!”)을 하면 아이가 더 불안해할 수 있으니 아이가 심하게 울더라도 반드시 “작별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의 적응을 위해, 부모님께서 평소에 자녀를 달래거나 진정시키는 방법을 선생님에게 알려주거나 평소 자녀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물건을 가져오시면 아이가 안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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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료 지원 및 운영기준
지원기준
보육료 :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 3000원 + 부모부담금 25% 1,000원)
지원시간 : 월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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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이용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m.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1661-9361)에서 시간제 보육 이용 예약 및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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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약시간 내 이용 영유아의 인계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간제보육실(1661-9361)에 사전 연락 후 예약시간을 시간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연장은 예약 종료시간 20분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전연락 및 연장예약 없이 영유아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벌점 -7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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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행복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존 아이사랑카드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디에서나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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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를 신청했는데 아직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결제를 해야 하나요?
먼저 이용한 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결제(전액 본인 부담)하고, 카드 수령 후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아이행복카드로 재 결제 및 현금 환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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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1개의 아이행복카드로 가구 내 모든 아동에 대해 개별 결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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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이 생겨 예약한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약 종료 20분 전까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1661-9361)를 통해 당일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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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주발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시간제보육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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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원시간(80시간)이상 추가 이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없으므로 시간당 보육료의 100%(4,000원)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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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회원 가입 및 아동등록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스마트폰앱이나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공인인증회원가입 및 아동등록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과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이 완료되어야,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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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예약하고자하는 경우, 공인인증 회원가입이 필수사항인가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반 회원가입이 아닌 공인인증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인인증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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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일동 거주자입니다.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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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에 제출하는 이용자 제출서류는 이용할 때마다 제출 하는 건가요?
이용자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다른 제공기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 첫 방문 시 이용자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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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이용한 만큼 양육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 2 제 2항에 따라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전액 지급받은 양육수당을 활용하여, 이용한 시간만큼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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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약 시간을 변경을 하여도 벌점이 발생하나요?
예약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예약 취소를 해야 하므로 해당기간에는 벌점이 발생합니다. 예약시간 변경 및 취소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여 긴급한 보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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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행복카드 발급은 읍면동 주민 센터 또는 카드발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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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은 13:00~15:00로 하고,실제 이용은 13:00 ~14:30까지 했습니다. 얼마를 보육료로 지불해야 하나요?
보육료 결제비용은 예약시간 기준으로 결제하시되, 정부지원금 발생 시간은 실제 이용시간(13:00~14:30)으로 자동 정산 됩니다. 이용하지 않은 30분은 (14:30~15:00) 정부지원금 없는 본인부담금 100%(2,000원, 시간당 4,000원 단가)로 지불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