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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전교육(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수
보수교육 연계 안전교육(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 근거, 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대상 어린이집당 1명 이상 필수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의 운영>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방법 집합교육, 자체교육
※ 연 1회 이상, 교육별 각 3시간 이상
비고
  • 평가제 영역3(건강·안전)(3-5-2-①)
    ※ 해당 교육에 보수교육 대상자가 참여할 경우 보수교육의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이 면제됨.
    ※ 안전사고예방교육은 교직원 1명이 필수 수료 후 전달 교육
  • 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 근거, 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7조 3항
  •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의 운영>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비고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연 1회 이상
비고
  • 에듀아카데미>보육교직원특강>필수의무교육
  • 실적입력: 예방교육통합관리 매년 2월 말까지
    ※교육 방법에 따른 교육 배점 상이
    ※아래 해당 사업장은 홍보물 게시, 교육자료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인정
  •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연 1회 이상
비고
  • 에듀아카데미>보육교직원특강>필수의무교육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3-5-2-①
  • 실적입력 : 예방교육통합관리 매년 2월말까지
    ※ 교육 방법에 따른 교육 배점 상이
    ※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되,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비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연 1회 이상
비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비고
  • 고용노동부▶정책자료실▶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에듀아카데미>보육교직원특강>필수의무교육
직장내 장애 인식 개선교육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비고
교사 인성 교육
교사 인성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8조
방법 집합교육
※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비고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4-3-2
  • 에듀아카데미>보육교직원특강>필수의무교육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동승하여 어린이를 지도하는 자
근거
  • 「도로교통법」 제52조
  •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의 운영>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방법 온라인교육
※ 정기교육: 2년마다 이수
신규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
비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전자, 운영자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보육교사 등)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 3, 동법 시행령 제31조 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2
  •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의 운영>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신규교육: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전에 실시
·정기교육: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비고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3-4-3-③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
※ 최초 교육 이수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 재이수 필요
수료 후 어린이집 원장에게 수료증 제출
※ 2021년 3월부터 온라인 교육 재개. 온라인 교육 이수 시 인정 가능
사이버교통학교 동승 보호자 교육

2. 보육교직원 평가제에 의한 의무 또는 권장교육

건강 및 영양 교육
보육교직원 건강 및 영양 교육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조의 2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연 1회 이상
비고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3-3-3-②
  • 교육내용: 영유아 건강·영야 교육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지도방법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여주시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 안전교육: 원장, 담임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영유아학대예방교육: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
근거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참조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연 1회 이상
비고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3-5-2-①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포함)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방법 집합교육
※ 연 1회 이상(교육과정 내 실습포함)
비고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3-5-2-③
  • 교직원 중 참여직원 여부 확인
  • 이수증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 단, 유효기간이 기재 된 경우 해 당 기간에 한해 인정함.

※ 2021년 보육사업안내 참고

3. 어린이집 시설관련 의무교육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 어린이집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보육사업안내>Ⅰ. 어린이집설치>10. 놀이터 설치기준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2년에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
비고
조리사교육
조리사교육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상시 50인 이상(급식인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1항
방법 집합교육
※ 2년마다
비고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상시 50인 이상(급식인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연 1회
비고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 어린이집의 원장(연면적 430㎥이상의 모든 어린이집)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제7조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제5조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운영>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2회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6시간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비고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 시 대응 교육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 시 대응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 어린이집의 원장
근거
  •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
  •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운영>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비고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 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 교육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 어린이집의 대표자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24조, 시행규칙 제33조
  •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운영>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6시간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비고